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보호 종료 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강 문제까지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대상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청년들이 아플 때 즉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가의 초기상담, 심리검사, 사례관리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검진, 치료, 교정 등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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