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바우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제공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A형/B형)에 따라 1회당 7~8만원, 총 8회(기본) 지원. 필요시 재판정 후 추가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의 일부(0%~30%)는 본인이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특징]

  • 국가가 공인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격있는 상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지 않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청소년 및 성인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없으나, 자살 고위험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를 우선 지원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의뢰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 신분증

[유의사항]

  •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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