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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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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청년정책팀 [복지로-문의] 129 보건복지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1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호종료 전: 현재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 관할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신청 대행 또는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2. 보호종료 후: 보호종료 후 거주하게 될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병행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보호종료 예정일로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호종료 후 3년~5년 이내(지자체별 상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보호종료(예정) 확인서 (시설장 또는 위탁보호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업 관련 서류,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자립정착금의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률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자립정착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보호종료 후 일정 기한(대부분 3년~5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활용: 보호종료 전후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교육 정보 및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콜센터 (1644-6293)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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