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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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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전용 온라인 쇼핑몰(경기청년몰)에서 지급합니다.
  • 복지포인트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거비 관련 항목(월세, 공과금)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특징]

  • 현금 지원이 아닌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만을 위한 폐쇄형 복지몰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복지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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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보통 연 2~3회 참여자를 모집하며, 모집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등

[유의사항]

  •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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