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복지로-지원내용]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복지로-담당부서] 청년정책팀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는 사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자립수당 외에도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단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