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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순창군 대학 진학 시 축하금 지원 1)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입생 등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3.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1.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3. 접수확인 : 각 읍면사무소
  4.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5.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복지로-문의]
    063-650-1238
    [복지로-근거]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입생 등 기준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3.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보호종료 예정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군 복무 기간, 교정시설 입소 기간 등에는 지급이 중지되나, 해당 사유 종료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이 재개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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