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유도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존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차상위자)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유지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에 포함시킨 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차상위자)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유지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에 포함시킨 후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의욕은 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모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소규모 사업운영자금, 무주택자 전(월)세금 등 융자지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연 2%)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 융자 1) 지원금액 - 가구당 20,000천원이내 융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대여이자 연1%, 연체이자 연5%) 거치기간 무이자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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