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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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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1.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63-620-6587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원시청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1.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 대상 확인: 먼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거나 입주 대기 중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해당 주택공사(LH/SH 등) 지정 기관)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대출 실행: 대출 승인 통보 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제반 절차를 거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자산 관련 서류 (해당 시)
    • 자동차등록원부 (해당 시)
  • 임대주택 관련 서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예정통보서, 당첨 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입주 전 가계약서 또는 계약 예정 서류)
    •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일부 납부 시)
  • 추가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변조 시 대출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목적의 타 주거복지 대출이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존 대출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시: 대출 기간 중 자격 요건(소득, 무주택, 거주지 등)을 상실하게 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사용 목적 제한: 융자금은 오직 임대보증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이 취소되고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과의 연계: 대출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연동됩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다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상환 의무: 무이자 융자라도 원금 상환 의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시행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 한도, 상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지역본부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또는 지역본부 (해당 지역 주택공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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