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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운용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1가구당500만원 대여(1년거치3년분할상환)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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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 운용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자활기업의 성장 및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 자립을 유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1. **생활안정자금 대여** - **지원 대상**: 저소득 주민 가구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4년 상환 기간) - **이자율**: 시중 금융기관 대비 매우 낮은 저금리 적용 (지자체 및 연도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 1~3% 수준) - **용도**: 긴급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소액 창업자금 등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다목적 자금 2.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활기업 - **지원 금액**: 1억원 범위 내 - **상환 조건**: 사업의 특성과 수익 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유연한 상환 조건 적용 (예: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자율**: 시중 금융기관 대비 매우 낮은 저금리 적용 (지자체 및 연도별 정책에 따라 상이) - **용도**: 사업 운영 자금, 시설 투자 및 개선, 장비 구입, 원부자재 구입, 신규 사업 개발 및 확장 등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자금 3.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사업**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활기업 - **지원 금액**: 1억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지원 방식**: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해당 점포의 전세 계약 주체가 되어 점포를 임대 지원 - **상환 조건**: 점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유지 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 회수 (대여 방식일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상환) - **용도**: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전세 점포 임차 비용 [목적 및 특징] -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저소득층의 긴급한 생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자활기업 육성**: 자활기업의 초기 사업 자금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적 성장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고용을 확대합니다. - **저금리 및 유연한 상환**: 시중 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금 활용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지역 기반 복지 연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상담, 자활사업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활안정자금 대여**: 저소득층 주민 중 생활 안정이 필요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 예정자 우선) -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자활센터의 사업단을 통해 창업했거나, 자활사업 참여자가 설립한 기업)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생활안정자금**: - **선정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 의지를 보이는 가구. 대여금 상환 계획의 타당성 및 능력 평가. - **제외 대상**: 기존 자활기금 대여금 연체 이력이 있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타 복지 대출 또는 유사 사업 지원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자활기업 관련 자금**: -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자활기업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시장성, 지속 가능성 및 자활 참여자 고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대출 금리가 부담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활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자활사업 담당)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복지혜택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세요. 각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자활사업 참여 신청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 예정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므로, 자활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신청자의 상황(생활안정자금) 또는 사업 계획(자활기업 자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시 방문 면담이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 체결 및 자금 지급**: 심사 결과 대여가 결정되면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계좌로 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각 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생활안정자금 추가 서류**: - 자금 사용 계획서 (대여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금액 명시) - (필요시)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용도 증빙 서류 - **자활기업 관련 자금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활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자활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서 (사업 모델, 고용 계획, 자금 사용 계획, 상환 계획 등을 상세히 포함) - 최근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점포 임대사업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여받은 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금 사용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대여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상환 의무**: 자활기금은 대여금이므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약속된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해야 하며, 연체 시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 연계의 중요성**: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또는 참여 의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자활사업 연계를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자활기금의 운용 방식, 대여 한도, 이자율, 상환 조건, 구비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의 조례와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활기업 심사 강화**: 자활기업 관련 자금은 사업의 타당성, 고용 창출 효과, 자활 참여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철저하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준비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 지역자활센터 (전국 각 시군구에 위치) - (지자체별) 시청, 도청, 구청 등 자활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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