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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자활기금 융자지원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활자립도모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 대여한도액 : 세대당 10,000천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상환기간 :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 : 연 3% - 연체이자 :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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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복지로-지원대상]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복지로-지원내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 대여한도액 : 세대당 10,000천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
  1.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상환기간 :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 : 연 3%
  • 연체이자 : 연 15%
    [복지로-신청방법]
    0 신청서를 작성(사업계획 첨부)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행복e음에 신청사항 입력필)
  •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결정
  • 대여신청자 초과시: 사업의 타당성 우선 고려 선정(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0 대여금 회수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 대여금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30-3165
    [복지로-근거]
    자활기금 운영 및 설치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자활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의 자활 계획과 자금 수요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융자신청서, 자활사업 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자활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융자 실행: 융자가 승인되면 약정 체결 후 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 (지정 양식)
  • 자활사업 계획서: 사업의 목적, 내용, 예상 수입 및 지출, 융자금 활용 계획,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 관련 증빙 서류: 견적서, 기술 자격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계획의 중요성: 융자 심사 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수익성, 자활 의지 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성실한 상환 의무: 자활기금 융자는 '대출'이므로 약정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 중복 확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융자 신청 전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관의 자활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활 계획과 융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동 가능성: 지원 기준, 융자 금액, 금리 등 세부 내용이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 또는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특정 자활 관련 상품과 연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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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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