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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융자지원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활자립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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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 융자지원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사업 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금액: 개인당 최대 2,000만원,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단, 자활기업의 융자 한도는 사업 규모 및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금리: 연 2~3% 내외의 저금리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 상환 방식: 최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총 10년)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상환 방식은 신청자의 상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협의 가능 - 융자 용도: 1. 창업 자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임차료, 시설비, 비품 구입비 등) 2. 사업 운영 및 확장 자금: 기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또는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 비용 (재료비, 홍보비, 설비 구입비 등) 3. 기술 습득 및 교육 훈련 자금: 자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4. 기타 자활사업 연계 자금: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연계된 생산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위한 종잣돈을 제공하여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자산 형성 및 빈곤 탈출: 대출금을 활용한 소득 활동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 확대: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기업의 구성원 및 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원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제출된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자활 의지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융자 목적의 적정성: 창업 자금, 사업 운영 및 확장 자금, 기술 습득 및 교육 훈련 자금 등 자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또는 투기적 목적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신청자 - 대부업 등록 사업자 등 영리 목적의 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 과거 자활기금 융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법령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자활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의 자활 계획과 자금 수요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융자신청서, 자활사업 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자활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융자 실행: 융자가 승인되면 약정 체결 후 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 (지정 양식) - 자활사업 계획서: 사업의 목적, 내용, 예상 수입 및 지출, 융자금 활용 계획,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 관련 증빙 서류: 견적서, 기술 자격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계획의 중요성: 융자 심사 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수익성, 자활 의지 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성실한 상환 의무: 자활기금 융자는 '대출'이므로 약정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 중복 확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융자 신청 전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관의 자활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활 계획과 융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동 가능성: 지원 기준, 융자 금액, 금리 등 세부 내용이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 또는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특정 자활 관련 상품과 연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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