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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융자 사업

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써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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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일반 금융권의 문턱이 높은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 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항목: - 전월세 보증금 및 임차료: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자금. - 학자금: 본인 또는 가구원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학금, 등록금, 교재비 등) - 기타 생활안정자금: 긴급 의료비, 부채 상환, 자립 준비를 위한 기타 자금 등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융자 한도: - 항목별로 최대 1,500만원 ~ 2,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가구당 총 융자 한도는 3,000만원 내외 (지자체 및 신청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융자 금리: 연 1.0% ~ 2.5% 내외의 저금리 (변동될 수 있음). - 상환 조건: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등 (총 7년 ~ 10년 이내의 장기 상환. 지자체 및 항목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방식: 심사 후 해당 기관(임대인, 학교 등)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사업은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금융 지원입니다.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며, 주거 안정과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자활센터 등 지역사회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자활근로 사업 또는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별도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지위만으로 인정) - 재산 기준: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및 금융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예: 시군구별 차등 적용되는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이하 등) 이하인 가구.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 -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중이거나 개인회생, 신용불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기존 자활기금 융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월세자금 신청 시)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자활기금 융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 자격 심사와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융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융자가 확정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융자금이 해당 기관 또는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목적별 추가 서류: - 전월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 계좌 정보 등 - 학자금: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고지서, 성적증명서 (대학생의 경우) 등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기타 자금: 용도에 따른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융자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융자금은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융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상환 의무**: 융자금은 대출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하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여부**: 이미 유사한 성격의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활 사업 연계**: 자활기금 융자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므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참여와 연계되어 추가적인 자활 지원을 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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