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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자활기금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복지로-지원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8423
    [복지로-근거]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군청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자활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활사업 안내를 받습니다.
  2. 자활사업 참여 신청: 상담 후 '자활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초기 상담 및 자활계획 수립: 신청자의 근로능력, 가구 상황,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지역자활센터 연계 및 사업 참여: 수립된 자활계획에 따라 적합한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등에 연계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자활사업 참여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근로능력 증명 서류 (필요시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자활기금은 직접적인 현금 급여가 아닌, 자활사업을 통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자활 의지와 사업 참여가 중요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이며, 불이행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의 종류와 지원 내용은 지역별, 자활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활기업 설립 지원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특정 사업은 별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내용은 개인의 자활계획 및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또는 맞춤형 복지팀)
  • 지역자활센터 (전국 각 시·군·구에 설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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