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복지로-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자활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활사업 참여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초역량 개발을 희망하는 청년 등 국민에게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하는 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을 통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능력과 의지를 키우고, 이를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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