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협동하여 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저소득층이 단순한 근로를 넘어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문의처]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자금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 자활기업 사업장(점포) 마련 비용 - 영세 상행위위를 위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 수급자 또는 직계비속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등록금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존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활자립도모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 대여한도액 : 세대당 10,000천원 - 상환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연체이자 : 연리 5% 2. 자활기업(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상환기간 :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 이자 : 연 3% - 연체이자 : 연 15%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 융자 1) 지원금액 - 가구당 20,000천원이내 융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대여이자 연1%, 연체이자 연5%) 거치기간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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