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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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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등
[복지로-지원대상]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 기관
    [복지로-지원내용]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존
    [복지로-신청방법]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61
    [복지로-근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복지로-접수처]
    곡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등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 기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활사업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자활기금 대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초기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대여를 희망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창업 또는 운영 계획)를 작성합니다. 시장 분석, 경쟁력, 예상 매출, 소요 자금 및 상환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사업 계획서와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유사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신청자의 자활 의지 및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및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결정 및 약정 체결: 심사 통과 시 대출 금액 및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지정된 계좌로 자금이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해당 지자체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창업 또는 사업 운영 계획, 자금 활용 계획, 상환 계획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존 사업자) 또는 창업 관련 증빙 서류 (예비 창업자는 사업 구상 계획서 등)
  •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필요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활기금은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자립 의지와 사업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본인의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대여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대여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후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경영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 운영 중 어려움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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