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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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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사회의 자활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자활기업 또는 개인에게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개선 자금 등을 대여 형태로 지원합니다. 단순 보조금이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입니다.
  • 대출 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자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또는 기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개인 창업은 수천만 원, 자활기업은 수억 원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 개인 5천만원 이내, 자활기업 2억원 이내 등)
  • 대출 금리: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1~2%대의 저리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환 조건: 거치 기간(예: 1~3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일반적이며, 총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상환 유예 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자금 용도: 점포 임차 보증금, 시설 설비 구입 및 설치비, 초기 운영 자금, 재료비, 인건비(초기)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자활기업의 성장과 개인 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여 자활 의지를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자활 의지가 있는 개인 및 가구.
  • 지방자치단체별 자활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자활기업 또는 자활의지를 가진 개인 사업자 (예비창업자 포함).

[선정 기준]

  • 거주지: 해당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며,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저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창업 또는 사업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장성이 있으며, 신청자의 역량과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자활 의지: 자립을 위한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신용 불량 등 부채가 과다하여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 목적의 타 기관(예: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행성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한 지원 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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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자활사업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자활기금 대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초기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대여를 희망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창업 또는 운영 계획)를 작성합니다. 시장 분석, 경쟁력, 예상 매출, 소요 자금 및 상환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사업 계획서와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유사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신청자의 자활 의지 및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및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결정 및 약정 체결: 심사 통과 시 대출 금액 및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지정된 계좌로 자금이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해당 지자체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창업 또는 사업 운영 계획, 자금 활용 계획, 상환 계획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존 사업자) 또는 창업 관련 증빙 서류 (예비 창업자는 사업 구상 계획서 등)
  •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필요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활기금은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자립 의지와 사업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본인의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대여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대여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후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경영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 운영 중 어려움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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