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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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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920
    [복지로-근거]
    함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지원 기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관 직접 지급 또는 본인 계좌 지급).

[준비 서류]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 비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최근 1~3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또는 장기요양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준 및 내용, 신청 기간은 군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심사 시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격 심사 후에도 소득, 재산, 주소지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심사 지연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해당 군) 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복지과 등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대표 전화번호는 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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