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복지로-신청방법]
    •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 -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개별 신청 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53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36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감경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함께 심사되거나, 자격 변동 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서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확인 및 정보조회 동의를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유효기간 중이라도 건강보험료 등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감경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감경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와 연계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동의 포함)
      • 신청인(수급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수급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수급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요청 가능 서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예: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료 등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감경 대상 여부가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감경 자격 상실 시 초과 감경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경률 확인: 본인의 감경률(40% 또는 60%)을 정확히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본인부담금이 올바르게 감경 적용되었는지 매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용구는 제외: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부당이득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은 경우, 감경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타 복지서비스 연계: 본인부담금 감경 외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 또는 지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나 추가 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 ~ 18: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