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ㅇ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가정에 지급하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10~30만원 차등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 신청접수 > 대상자 심사 및 확정(입학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입학축하금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ㅇ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가정에 지급하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10~30만원 차등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입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관광복지국 문화교육과
    [복지로-문의]
    061-390-8573
    [복지로-근거]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각 학교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 신청접수 > 대상자 심사 및 확정(입학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입학축하금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신학기 시작 전후로 장성군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진행)
  • 신청 주체: 입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입학축하금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3.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1. 입학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학생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장성군 거주 확인용)
  3.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입학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4.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5.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6.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주소,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중 신청 또는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학생이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성군청 교육청소년과: 061-390-7000 (대표전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