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수노인지원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장수 어르신들의 삶을 기리고,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장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수 축하금: 만 100세 도달 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 또는 물품 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수 기념품 및 명예증서: 장수 축하금과 함께 장수 어르신의 명예를 기리는 명예증서 및 장수 기념품(예: 전통 공예품, 건강 보조 용품 등)이 수여됩니다.
  • 문화/복지시설 이용 우대: 전국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및 공공 복지관 이용 시 특별 할인 또는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련 시설과의 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수 어르신 방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연 1회 가정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불편 사항을 청취합니다. (희망자에 한함)

[목적]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신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00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분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100세(99세 생일이 지난 분) 이상.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해외 체류자는 제외).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이와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특별 우대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 차원의 지원이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100세가 되는 생년월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10월 15일 생일의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배우자, 직계 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수노인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필요 서류 제출
    3. 신청 내용 및 자격 심사 (약 2~4주 소요)
    4. 선정 결과 통보 및 축하금 지급, 기념품 및 명예증서 수여 일정 안내

[준비 서류]

  • 장수노인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축하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 및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시면 해당 연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본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축하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시기,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