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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수당지원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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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수노인 수당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장수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으로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지급 방식: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자격으로 선정된 달부터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사망 시 사망 월까지 지급) - 지급 중단 및 환수: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 기준을 초과하거나, 타 유사 수당의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 수급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수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경로효친 정신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존중 문화를 조성합니다.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장수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0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각 시도별 재산 기준 이하인 자 (예: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등,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장수 관련 수당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자 - 시설 입소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등) 입소자는 제외되며, 일반 주거형 노인복지주택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거주자에 한하여 심사 후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1. 장수노인 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4.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 시 복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대리 신청 시 필수) 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요건 상실 시(사망, 거주지 변경,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 즉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장수 관련 수당(예: 장수 축하금, 효도 수당 등)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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