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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지원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99세이상 장수노인 생신비 및 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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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장수 어르신 생신 축하금 (생신비)** - **대상**: 만 99세가 되는 해의 생신 어르신 및 만 100세 이상 매년 생신 어르신 - **지원 금액**: 1인당 500,000원 (오십만원) 지급 (지자체별로 금액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 신청한 가족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생신일 전후 한 달 이내 (신청 및 서류 검토 완료 후). - **장수 어르신 장제비 (사망 위로금)** - **대상**: 만 99세 이상 어르신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한 상주 또는 직계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1,000,000원 (백만원) 지급 (지자체별로 금액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장례를 주관한 상주 또는 직계 가족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사망 신고 및 장제비 신청 후 서류 검토 완료 시.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수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현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또한, 장례 발생 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연령과 거주 요건만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모든 장수 어르신에게 동등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신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99세가 되는 어르신 (99세 생신 도래자) 및 만 100세 이상 매년 생신을 맞이하는 어르신. 해당 연령에 도달하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장제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99세 이상인 어르신이 사망하신 경우, 장례를 주관한 상주 또는 직계 가족. [선정 기준] - **연령**: 생신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99세 도달 시 또는 만 100세 이상 매년 생신일 기준. 장제비는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만 99세 이상인 어르신. - **거주지**: 신청일 및 지원 대상 발생일(생신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역별로 거주 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령과 거주지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생신비 신청** 1. **신청 기간**: 생신일 1개월 전부터 생신일 1개월 후까지 (총 2개월 이내). 2. **신청인**: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3. **신청 장소**: 어르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 장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장제비 신청** 1.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인**: 장례를 주관한 상주 또는 직계 가족. 3. **신청 장소**: 사망 당시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 장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생신비/장제비)** - 장수노인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의 통장) - **생신비 추가 서류** - 어르신 주민등록 초본 (생년월일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어르신의 관계 확인용) - **장제비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일자 확인용) - 어르신의 기본증명서 (사망 확인용) - 상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원금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본 혜택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 내용이나 수령 계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지역별 문의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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