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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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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배경: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분기별 10만원 (연 40만원)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지급) - 지급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 - 용도: 어르신들의 생활비 보조, 건강 유지 및 여가 활동 지원 등 노후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 [특징] -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특성과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고,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 노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어르신 -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효도수당,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식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자 - 국외에 체류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수수당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자격 인정 시 해당 분기부터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장수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장수수당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기준(연령, 거주지, 소득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미달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소득 또는 재산 변동, 다른 복지시설 입소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문의**: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어르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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