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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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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으로 약화된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건전한 가족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3세대 이상 동거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 강화 및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금액]원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역의 조례 확인 필요) - 지급 방식: 매월 [지급일]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계속 거주 요건 충족 시 매월 지급 (정기적인 자격 확인 필요) [목적] - 3세대 동거를 장려하여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 주소지에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 - 가구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야 함 - 효도수당 신청자는 3세대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이 [시/군/구]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 이하 (구체적인 %는 해당 지역의 조례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이 [시/군/구]에서 정한 기준액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역의 조례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 시설 입소자, 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이용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3세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 - 3세대 동거 조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거주지 이전, 세대 구성 변경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연락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 시/군/구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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