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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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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 100세가 도래하는 달 신청 가능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책정
  • 신청일 또는 100세이전 사망,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경우 지급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장수어르신 :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00세 도래하는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장수어르신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901-6655
    [복지로-근거]
    서울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북구청(어르신 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 100세가 도래하는 달 신청 가능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책정
  • 신청일 또는 100세이전 사망,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경우 지급제외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장수어르신 :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만 100세 이상 대상자를 직권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진행합니다. 다만, 누락 방지 및 정확한 주소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족)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선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전화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 절차를 문의합니다.
  2. 방문 신청: 보호자가 대상 어르신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본)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 (필요 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상자 확인용) 대상 어르신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추가)

[유의사항]

  •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장수 축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물품 또는 상품권의 종류와 금액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시점에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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