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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로 인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강의 대필, 생활 보조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를 연결해주고, 도우미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우미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일반도우미(이동지원, 대필, 생활보조 등), 전문도우미(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 지원 시간: 학기 중 장애학생의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 배정
  • 도우미 활동비: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금 형태로 시급 지급

[특징]

  • 장애학생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이 있는 대학(원)생
  • 장애학생 본인이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팀을 통해 신청

[선정 기준]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학생: 매 학기 시작 전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도우미 희망 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소속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우미 모집 공고에 지원

[준비 서류]

  • 장애학생: 지원신청서, 장애인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의사소견서 등
  • 도우미 학생: 지원서, (필요시) 관련 자격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 시간은 대학의 예산 및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은 활동 전 반드시 관련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팀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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