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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내 학습 및 생활 활동을 보조할 도우미(근로장학생)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업 중단 예방 및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일반도우미: 강의 대필, 이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등 학업 활동 지원
  • 전문도우미: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전문적인 영역 지원
  • 지원 시간: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필요에 따라 학기당 지원 시간을 대학에서 결정

[특징]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이 지급되어, 장애학생 지원과 동시에 참여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기 초,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준비 서류]

  • 도우미 지원 신청서 (각 대학 양식)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시간표 등 학업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가능 여부, 도우미 유형, 지원 시간 등은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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