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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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소득 수준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2024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경증 장애인**: 월 4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월 20,000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에 거주하는 경증 장애인: 월 20,000원 (소득기준 무관)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모**: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자립 지원**: 저소득 경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통합 증진**: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과거 4~6급 또는 현행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분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과의 중복 방지를 위함)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 - 「장애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중 이미 유사한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신청 주체**: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필요한 서류 제출 3.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약 30일 이내) 4.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보 5. 매월 지정 계좌로 장애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급여 수령 희망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 후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수급 자격 기준(소득, 재산, 장애등급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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