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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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된 장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 가정의 책임 있는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된 장애 아동에게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입양 아동 양육수당(월 20만원)에 더하여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원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입양 부모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내 입양 참여를 독려하여 모든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장애 아동의 양육은 일반 아동에 비해 추가적인 의료비, 교육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장애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개별적인 돌봄과 교육 기회를 얻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 (법적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입양 신고를 마친 가정) -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양 부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이 보조금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적법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기준: 입양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입양 부모와 아동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 입양 취소 또는 파양된 아동, 재입양된 아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신고 및 장애인 등록: 먼저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신고를 마치고,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추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 아동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 결정 통지서 사본 -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가족 구성원 확인) - 입양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 부모의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금 수령 중 아동의 장애 등급 변동, 주소지 변경, 입양 취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이 보조금은 다른 아동 복지 혜택(예: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책에 따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 확인: 관계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앙입양원 및 해당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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