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지원대상자를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시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유산·사산 포함)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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