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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지원대상자를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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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복지로-문의]
    043-539-3944
    [복지로-근거]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진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아의 출생신고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부부 모두)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장애인등록증 (부부 모두 또는 1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정보 확인용)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기간] 이내 (예: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
  •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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