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경상북도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쌍둥이 출산 시 200만원)
  • 지원 항목: 산후조리, 출산 후 요양, 신생아 용품 구입 등 출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여성장애인의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여성장애인
  • 자녀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경우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산·사산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사산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054-880-3253)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