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학대, 차별, 인권침해 등 권익침해를 당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보호, 법률 및 심리상담, 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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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앙 및 18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24시간 학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및 경찰과 동행하여 신속한 현장조사 실시 - 응급조치 및 보호: 피해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피해장애인쉼터 연계 등 긴급보호 조치 - 법률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변호사 선임 지원, 법률상담, 후견인 선임 지원 등) - 의료 및 심리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 사후관리: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목적] 학대피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 착취, 유기, 차별 등 권익침해를 당한 모든 장애인 및 그 가족, 주변인 [선정 기준] -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가 접수되거나, 본인 또는 주변인이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국번없이 1644-8295로 전화 신고 -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상담 및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신고 또는 상담 시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구체적인 지원 과정에서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학대 행위자가 가족이라도 신고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장애인학대신고전화 (전국 1644-8295)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2632-8295) -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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