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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창업 공간 및 정책정보 제공 등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을 조성합니다.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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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81-65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011 [복지로-접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센터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계획서 (센터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이력서
    • 재무제표 (기존 사업자의 경우)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모집 공고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입주 계약 해지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센터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센터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전화: 1666-0206
    • (각 지역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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