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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자체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
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2620-468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장애인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
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공식 웹사이트, 장애인 복지과 공지사항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명절위문금 지급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명절 1~2개월 전 공고)
  2. 신청서 작성: 지자체에서 배부하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단체의 활동 실적, 재정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합니다.
  6. 위문금 지급: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보 후, 신청 시 제출한 단체 명의 계좌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최근 1~2년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 당해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 단체 명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 예금주 명확)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단체의 활동 증빙 자료 (사진, 보도 자료, 프로그램 실적 등) (선택 사항)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공고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문금 사용 투명성: 지급받은 위문금은 단체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시/도/군/구)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예: 00시청/00구청 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대표 전화번호: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지자체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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