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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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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55-392-387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1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양산시청
    자립전담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정위탁 보호 아동: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위탁 가정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신청 및 서류 접수, 가정 방문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소년소녀가정 아동: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가구 실태 파악 및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유형 및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가정위탁 관련 추가 서류: 위탁가정 신청서, 건강진단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위탁가정 선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 아동 위탁 결정 관련 서류
  • 소년소녀가정 관련 추가 서류: 소년소녀가정 신청서, 재학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이혼/질병 등 부재를 증빙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이혼 확인 서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상황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방문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아동의 양육 환경을 점검하며,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탁 부모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기 교육 이수 및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연중무휴, 24시간)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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