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사업 개요]
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지원 사업은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또는 아동이 직접 세대주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실질적인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며, 위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유형 및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