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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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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40-8933
    [복지로-근거]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의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장애 여부, 보장구 사용 현황, 수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수리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를 수리하거나 '찾아가는 수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합니다. 수리 전 수리 범위 및 비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수리 완료 후 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수리비가 지급되거나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장구 등록증 또는 사용 확인서 (보장구 소유 및 사용 증빙용)
  • 수리 견적서 (사전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수리비 영수증 및 본인 통장 사본 (수리 후 비용 청구 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말 등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원 대상 보장구 품목 확인: 모든 종류의 보장구가 수리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 후 사후관리: 수리 시 정품 부품 사용 여부, 수리 후 품질 보증 기간 등에 대해서도 수리업체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파손 등 제외: 사용자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 또는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소모품(타이어 튜브 등) 교체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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