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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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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92-322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복지로-접수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양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장애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자격 및 기간 등을 문의합니다.
  2. 수리 견적 확보: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를 가지고 전문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수리 견적서와 고장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를 미리 받아둡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보장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수리: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보장구 수리를 진행합니다.
  6. 비용 청구: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청구합니다. (선정 이후 수리 진행이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 사전 문의 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해당 지자체 요구 서류)
  •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고장 상태 확인 서류 (사진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리비 입금용)
  • (수리 완료 후)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지원 기준과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및 횟수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 보장구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잦은 수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원칙: 대부분의 경우 수리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 신청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업체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 수리업체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 증빙 서류 철저: 수리비 영수증 및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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