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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시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 지원기준: 연 1회 30만원 내에서 수리 서비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의 2분의 1을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가능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원칙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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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울진군 관내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연 1회 30만원 내에서 수리 서비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의 2분의 1을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가능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원칙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신청 → 대상자 결정 → 수리 실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89-6064
[복지로-근거]
희망나눔과-23311(2017.12.18)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울진군 관내 장애인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확인: 보장구 고장 발생 시, 수리를 위한 사전 견적을 받거나 고장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리 서비스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를 수리하거나 본인이 먼저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합니다 (사전 문의 필수).
  6. 비용 정산: 수리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환급 방식의 경우).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또는 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서 (내구연한 및 구입일 확인용)
  •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에서 발급, 고장 내용 명시)
  • 수리 완료 후 발행된 수리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지원금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리비 환급 방식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보장구의 구입일과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본인의 보장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금액, 본인 부담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의로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진행한 후에는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먼저 이행하시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리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단순 소모품 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횟수, 대상 보장구 종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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