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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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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장구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갑작스러운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수적인 보장구의 원활한 사용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수리비 지원:** 보장구 고장 발생 시 수리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품비 및 공임비가 포함됩니다. (단, 전동휠체어/스쿠터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 최대 20만원 한도로 별도 지원) - **긴급출장 서비스:** 보장구 고장으로 인해 외부 활동 중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 수리 인력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응급 조치 및 수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활동형).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 상황 발생 시 야간 및 주말 운영 검토). - 긴급출장 서비스 이용 시 출장비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수리 가능한 보장구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활동형), 자세 보조용구, 워커, 목발 등 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품목. (단, 개인 맞춤형 특수 보장구의 경우 개별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지원 방식:**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 또는 지정 수리업체 이용 시 지자체에서 직접 수리업체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목적] -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 제약을 해소하여 중증장애인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인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안전 증진:** 보장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신속한 수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편의 증진:**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고장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수리 품목으로 지정된 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활동형), 자세 보조용구 등 이동에 필수적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 신청일 현재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긴급한 수리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의 경우, 담당 복지사의 판단 하에 우선 지원 검토 가능)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보험을 통해 동일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확인:** 보장구 고장 발생 시,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지정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에 전화하여 수리 가능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수리 의뢰:** 지정된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를 의뢰하거나, 긴급출장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센터에 요청합니다. (사설 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수리 완료 후, 수리 내역서,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지정 수리업체 이용 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신청인의 통장으로 수리비가 입금됩니다. (지정 수리업체 이용 시, 수리비가 업체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세대 구성 및 거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장구 수리 내역서 (수리 업체 발행, 부품 내역 및 공임비 명시) -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총 금액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긴급출장 서비스 이용 시) 긴급출장 서비스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리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보장구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 또는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없이 수리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지원 한도:** 지원은 연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일 보장구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이미 타 법령이나 보험을 통해 동일한 보장구의 수리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터리 교체 주기:** 전동휠체어/스쿠터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교체 주기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수리 완료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품 부품 사용 권장:** 안전과 내구성을 위해 검증된 정품 부품 사용을 권장하며, 비정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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