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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1) 운영시간: 연중(09:00~18:00) 2) 보조기기 수리: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보청기 부품교체 및 수리 3) 수리비 지원: -보장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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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및 보청기 사용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운영시간: 연중(09:00~18:00)
  2. 보조기기 수리: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보청기 부품교체 및 수리
  3. 수리비 지원:
    -보장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장구 - 케어런의료기에 신청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에 신청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900-3116
    02-990-087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복지로-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케어런의료기
    강북수어통역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및 보청기 사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수리 견적서 발급: 수리 가능한 업체에서 보조기기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수리 견적서에 부품명, 수리내역,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신청서, 견적서 포함)를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6. 수리 진행 및 비용 정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리 업체에 의뢰하여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리비를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수리 대상 보조기기의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급)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리하기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수리 범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수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업체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정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받도록 안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해야 합니다.
  • 소모품 및 신규 구매 제외: 타이어, 배터리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이나 새 보조기기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조기기 등록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는 법적으로 등록된 보조기기에 한정될 수 있으니 사용 중인 기기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일부 지역에서 수리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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