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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복지신문 무료보급을 통해 급 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 경제 문화 정보 획득 기회 제공 가구당 매월 4천 2백원이내 범위 내에서 무료 복지신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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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중증 및 경증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매월 4천 2백원이내 범위 내에서 무료 복지신문 보급
[복지로-신청방법]
노인장애인과 복지신문사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345-241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중증 및 경증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거주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선 신청 (일부 지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신분 확인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장애인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 기재: 신문 배송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상세한 배송 주소(동호수 포함)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 변경 시 통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하여 신문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신문 보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됩니다.
  • 재신청 및 해지: 신문 보급을 중단하거나 다시 신청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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