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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장애인복지카드 배송비 지원

장애인이 복지카드 신청 후 수령 시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복지카드 등기 배송 시 등기배송료(3,820원)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복지카드 배송료 3,820원을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는 음성군 주소지를 둔 일반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카드 배송료 3,820원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71-334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제1항
[복지로-접수처]
음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는 음성군 주소지를 둔 일반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배송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선택하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 수령 방법 선택: 카드 신청 시, 수령 방법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선택합니다.
  3. 배송비 지원 자동 적용: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배송료(3,820원)는 자동적으로 지원되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배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추가 서류는 없으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한 일반적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반명함판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 확인: 등기우편은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신청 시 배송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 수령 원칙: 등기우편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수령해야 하며, 부재 시 우체국 안내에 따라 재방문 수령하거나 재배송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미수령 시 조치: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수령 또는 분실 의심 시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체국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변경 불가: 등기우편으로 신청된 카드는 수령 방법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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