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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장애인복지 증진(행정복지센터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서원구 행정복지센터 내 대여용 휠체어 고장 수선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필요할 경우 모든 장애인에게 휠체어 대여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센터를 방문한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행정복지센터 내 대여용 휠체서 수선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필요할 경우 모든 장애인에게 휠체어 대여
[복지로-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휠체어 대여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616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한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행정복지센터 내 대여용 휠체서 수선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휠체어 이용 주민의 경우) 대여용 휠체어 이용 중 고장 또는 파손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게 구두 또는 간략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경우) 대여용 휠체어의 고장 발생 또는 정기 점검 시 이상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선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이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소유의 공공 대여용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주민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휠체어의 고장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서원구 행정복지센터가 소유한 '대여용' 휠체어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인 소유의 휠체어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휠체어 대여 시에는 반드시 휠체어 상태를 확인하시고,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대여 전에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즉시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 휠체어는 공공 자산이므로, 소중히 다루고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 서원구청 복지과: 043-XXX-XXXX (서원구청 대표 번호를 통해 복지과로 연결 요청)
  • 각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대여하고자 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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