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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59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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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4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59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4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99-710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용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4만원 지급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용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으로 일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시설 입소 시 이미 필요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는 시설 담당자(사회복지사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이용자 개인 준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음. 시설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시설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 시설 이용자 명단, 해당 이용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지자체 기준에 따라 필요시), 위문금 수령을 위한 시설 또는 이용자 개인의 계좌 정보 등.

[유의사항]

  • 위문금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시기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나 시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명목의 명절 지원금이나 위문품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본 위문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 퇴소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 후 기준일 이전에 퇴소하는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시설 운영자는 위문금의 투명한 집행과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위문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담당 직원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부서명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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