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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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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설날과 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워 명절에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들에게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예: 명절당 5만원 ~ 10만원 수준으로, 지자체 및 시설 예산 상황,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주로 시설을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거나, 시설 운영비 지원 형태로 전달되어 이용자들의 명절 맞이 비용(명절 음식, 용돈, 개인 물품 구입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 및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 지급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1~2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목적]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이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명절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및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현재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 - 시설 입소 시 관할 지자체에 입소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생활여건이 어렵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시설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시설장이 판단하는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 명절위문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충분하여 별도의 명절 위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자체 또는 시설의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방문자나 단기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명절 기준일 현재 시설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용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으로 일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시설 입소 시 이미 필요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는 시설 담당자(사회복지사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이용자 개인 준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음. 시설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시설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 시설 이용자 명단, 해당 이용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지자체 기준에 따라 필요시), 위문금 수령을 위한 시설 또는 이용자 개인의 계좌 정보 등. [유의사항] - 위문금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시기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나 시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명목의 명절 지원금이나 위문품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본 위문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 퇴소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 후 기준일 이전에 퇴소하는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시설 운영자는 위문금의 투명한 집행과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위문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담당 직원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부서명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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