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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장애인생활지원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로-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2-613-3293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주소지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제공 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층 상담이 필요하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부채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상황에 따라 상이)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 구성원에 변동(결혼, 이혼, 출산, 사망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급여는 환수됩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금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장애인생활지원금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심층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온라인 정보: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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