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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사업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신문 배송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 주민센터별에서 신청받아 추천
[복지로-지원대상]
강동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신문 배송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신문 주1회 배송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425-572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복지로-접수처]
강동구 동주민센터
강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동 주민센터별에서 신청받아 추천
강동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 1회(보통 연초) 신청 기간을 공지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신문 구독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 변동(예: 소득 수준 변화, 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관련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을 통해 일반적인 복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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