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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장애인신문 보급 사업

❍ 정보취약계층인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 확대 ❍ 지류 및 디지털 신문 구독 지원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 장애인신문 구독자 모집 및 사업홍보 적극 추진 ❍ 보급방법 - 장애인신문: 업체에서 월 2회(격주) 구독 대상자에게 신문 우편 발송 - 디지털정보 신문: 업체에서 주 5회 카톡 알림서비스로 디지털신문 발송 ❍ 구독료 지급 - 업체에서 분기별 대금 청구(공문, 세금계산서, 우편영수증 등 첨부) - 내용 확인후 분기별 정산 지급 ※ 실 구독인원에 대한 구독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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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기 구독 대상자는 별도신청 불필요)받아, 신문사로 대상자 선정하여 수합 접수
※ 실 구독인원에 대한 구독료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장애 심한 장애인가구 중 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로-지원내용]
❍ 보급방법

  • 장애인신문: 업체에서 월 2회(격주) 구독 대상자에게 신문 우편 발송
  • 디지털정보 신문: 업체에서 주 5회 카톡 알림서비스로 디지털신문 발송
    ❍ 구독료 지급
  • 업체에서 분기별 대금 청구(공문, 세금계산서, 우편영수증 등 첨부)
  • 내용 확인후 분기별 정산 지급 ※ 실 구독인원에 대한 구독료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기 구독 대상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879-601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 위한조례
    [복지로-접수처]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낙성대동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기 구독 대상자는 별도신청 불필요)받아, 신문사로 대상자 선정하여 수합 접수
※ 실 구독인원에 대한 구독료만 지급
장애 심한 장애인가구 중 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초에 신청을 받거나,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장소에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자격 기준 및 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선정된 대상자는 희망하는 신문사를 선택하고 구독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신문 보급 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디지털 신문 구독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신문 구독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선정: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의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나 주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 신문 구독 환경: 디지털 신문 구독 시에는 개인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접속 환경이 필요하며, 기기 구매 및 인터넷 통신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선정 취소: 자격 상실(예: 소득 기준 초과, 사망 등) 또는 허위 정보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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