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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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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복지로-신청방법]
    기본시간: 읍면동
    추가시간: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984
    [복지로-근거]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지원사업 시행계획
    [복지로-접수처]
    서비스 신청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밀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외 6개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분증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행복지킴이 통장' 취급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신협 등)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2. 통장 개설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를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던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계좌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연금 수급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취급 금융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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