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창의적인 행사 기획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행사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행사 장소 대관료, 강사료, 공연료,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참여자 교통비 및 식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지원 방식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은 통상 장애인의 날을 기준으로 약 1개월 전후로 진행되는 행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4월 초 ~ 5월 초) - 단, 인건비(고정 인력),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자산 취득비 등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여가, 스포츠, 교육 등 화합 및 인식개선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자체 산하 장애인 복지관 및 유관 기관 [선정 기준] - 사업의 공익성 및 파급효과: 장애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장애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예산의 적정성 및 투명성: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의 합리성, 구체성, 투명성 - 사업 수행 역량: 신청 단체(기관)의 사업 수행 경험, 전문성, 인력 확보 계획 등 -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창의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성 - 지역사회 연계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주민 참여 유도 계획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또는 기업 - 특정 종교,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및 행사 - 과거 사업비 횡령, 부당 사용 등 부정 사실이 있거나 법적 분쟁 중인 단체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통상 2월~3월 중) 각 시/군/구청, 관련 복지재단 또는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기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대면 심사(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정된 단체(기관)에 개별 통보 후 지원 조건 및 의무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6. **사업 수행 및 정산:**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완료 후 지원금 정산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세부 프로그램,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포함) - 단체(기관) 소개서 및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등록증 사본 - 최근 1~2년간 재정 현황 (결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자료 (해당하는 경우) - 단체(기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예: 행사 참여 예정 장애인 명단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기한 내에 정산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집행 잔액 및 부당 집행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행사를 진행할 때는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 선정 후, 홍보물 제작 시에는 지원처(예: [지자체명] 후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예시) ☎ 000-1234-5678 또는 각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 참고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