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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 [복지로-신청방법]
  •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게시판에 매년 11월 ~ 1월 경(지자체별 상이) 다음 해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가 게재됩니다.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면접을 통해 근로 능력 및 참여 의지를 확인합니다.
    • 합격자 발표: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미취업 확인용)
    •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제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예: 경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현재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일자리: 본 사업은 기간제 일자리로 운영되며, 사업 종료 후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경쟁률: 모집 인원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업 참여 중 취업, 사업자 등록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직무 배치: 직무는 참여자의 장애 유형, 능력,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되나, 희망하는 직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일자리 전담 부서
    •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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